[포토]매장 직원이 매니큐어 떨어뜨려 신발 바지 가방 만신창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던 중 직원의 실수로 매니큐어가 깨져 신발과 의류 등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 범위를 두고 업체 측과 마찰을 빚었다.
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김 모(여.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0일 미샤매장을 방문해 마스카라를 구입했다.
생일 할인쿠폰을 사용하려하자 '3만원 이상 구매 시'라는 조건에 걸리게 되자 모자란 금액을 채우기 위해 매니큐어를 살펴보던 김 씨.
상품을 설명하던 직원이 실수로 바닥에 매니큐어를 떨어트리면서 사방에 액체가 튀었다. 당시 착용하고 있던 15만 9천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와 가방, 바지가 온통 엉망이 돼 버렸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미샤 측과 보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미샤 측은 나이키 운동화를 두고 '구입한 지 50일이 지났으므로 30%를 제하고 나머지 70%만 보상해주겠다'고 했고 운동화 AS가 불가능해 새 제품을 살 수 밖에 없는 김 씨는 '100% 보상'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더욱이 가방과 바지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매장 내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점주가 책임의식 없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화를 돋웠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나이키 매장에 의뢰한 결과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안내를 받았다. 매장 직원의 실수로 운동화 오염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게 왜 감가상각 대상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바지와 멕시코에서 구입한 가방은 시일이 지난 것이다 보니 영수증이 없다. 실수는 자기들이 하고 되레 큰소리니 기가 찬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 미샤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일어난 일이 맞지만 이러한 경우 1차적으로 세탁비를 지급하는 데 고객이 제품 특성상 세탁이 힘들 것 같다는 자의적 판단 하에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동화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후 보상하려고 했지만 거절해 70% 선에서 금액 보상하고 및 소정의 화장품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