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인출 지연 "보이스피싱 피해 막기 위해 26일부터 시행"

2012-06-11     박기오기자

300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 10분간 지연된다.

오는 26일부터 금융사 자동화 기기에서 300만 원 이상을 찾으려면 통장을 이체한 뒤 1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11일 밝혔다.

300만 원 이상 인출 지연은 은행과 우체국 외에도 농협과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과 일부 증권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300만 원 이상 인출 지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상 이체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 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됐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10분 지연 인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상 이체거래의 91%가 300만 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 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올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모두 2천485건이 발생해 피해규모가 274억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