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임금착취ㆍ욕설ㆍ폭행을 당했다"

22살 청년의 피끓는 PC방 '알바' 체험기… "할머니까지 맞아"

2007-10-09     김상수(가명) 소비자기자
(올해 22살인 김상수(가명) 씨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한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던 중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에 욕설과 거친 폭행을 당한 억울한 사연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습니다. 김씨는 할머니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속 있는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요즘 주유소, PC방,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청소년들과 대학생, 청년실업자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례가 급증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말과 욕설은 보통이며 임금지급 거부 횡포, 심지어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씨가 당한 피해는 이같은 어두운 사회 현상의 단면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어 체험기 형태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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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PC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보니 사장이 아는 분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무리 야간이라 해도 주인이 PC방에서 술먹는 모습은 사실 안 좋아 보였다.

알바가 참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그냥 일만 하고 있었다. 1~2시간후 술을 마신 뒤 손님들이 돌아가는 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사장이 나를 PC방 안쪽으로 데려갔다.

"XX놈아 X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손찌검을 하려는지 안경을 벗으라고 했다. 다행히 때리지는 않았지만 청소문제 등 온갖 문제를 꺼집어 내면서 육두문자로 욕설을 해댔다.

한달 월급은 60만원으로 정해 놨다. 현재 학생 고용비가 시간당 3480원인데, 이에 훨씬 못미치는 2600원 꼴이었다. 더구나 야간에 9시간씩 일하고 추석 때는 4일간 11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야간수당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욕설과 낮은 임금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데 사장이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오지 않으면 그동안 일하면서 게임했던 것까지 모두 월급에서 까버린다는 것이었다. 한달 월급 60만원에서 월급 받기 5일전이기 때문에 5일치를 다시 빼면 월급은 46만8000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게임비를 빼겠다니? 너무 억울해서 집에 와서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당한 일을 얘기하자 할머니가 PC방으로 달려갔다.

사장은 할머니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다. 할머니가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고 버티니까 할머니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더니 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층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내 멱살도 잡는 데 너무 무서워 몸이 굳어 버렸다. 학생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PC방 주인, 다른 알바생이 와도 똑같은 횡포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노동부에 고발해서 정당한 학생고용비라도 받아 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려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PC방주인의 행태를 고발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