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
2012-06-12 오승국 기자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정수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연안통발 어선에 한해 감척을 추진한다.
감척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선령이 6년 이상 경과된 어선이 해당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조업실적 확인서,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원부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입찰은 오는 7월 4일에 실시한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