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
2012-06-13 박기오기자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발의했다.
12일 진성준 의원은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 5조 제4항에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97년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져 심의를 통해 얼마든지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 의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들이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진 의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들이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국립묘지에 이들이 안장될 경우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