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차량 도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2012-06-18     임기선 기자
[Q]본인은 승용차를 몰고 친구 사무실에 갔다가 잠시 서류만 전해주면 되기에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꽃아 두고, 차문을 안 잠근 채 10여분 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차량을 훔친 사람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과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A]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질문내용만으로는 차량을 주차시킨 장소가 불분명합니다만,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곳에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자동차 열쇠를 꽃아 둔 채 10여분 이상을 방치하였고, 차량이 절취된 때로부터 인접한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 보유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이, 그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