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하고 보니 담당 경찰관
2007-10-09 뉴스관리자
부산 동부경찰서 차명호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개천절인 지난 3일 자택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신의 국민연금 50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직원인데 본인 확인만 되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차 팀장은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 범인의 지시를 따랐다.
범인의 지시는 본인 확인과 환급 절차를 위해 필요하니 예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하게끔 하는 과정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차 팀장은 보이스피싱 시도임을 눈치 채고도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보낸 돈은 50만원이 아닌 단돈 1만원. 검거의 단서가 될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알아내려고 기지를 발휘한 것.
차 팀장은 송금 뒤 즉시 경찰서로 전화해 경찰 전산망과 해당 은행 전산망에서 해당 계좌를 부정 계좌로 등록했다.
사기범은 다음날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경기도 일산의 한 은행서 돈을 인출하다가 부정계좌 사용이 관할 지구대에 자동 통보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검거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황모(34)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중국인 공범의 뒤를 쫓고 있다.
기지를 발휘, 호랑이굴에 제 발로 들어온 범인을 검거하는 데 일조한 차 팀장은 "일반인들은 '개인정보가 도용당했다'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황하는 바람에 범인이 예금 송금을 유도하는데도 눈 뜨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