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 미끼 1조원대 다단계 사기
2007-10-09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J사 사무실을 차리고 J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4개월에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0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아 1조61억여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방문판매업 경험자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용하거나 교회 신도들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수석본부장, 본부장, 부장, 상근딜러, 딜러 등으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으로 영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금 액수의 125~14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4개월 뒤 이 상품권을 5% 할인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고비율 수익을 약속했으나 별도의 수익 기반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간부 출신인 윤씨는 기존 유사수신업체들이 투자 미끼로 활용하던 생필품이나 건강식품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금처럼 널리 사용되는 상품권을 투자 상품으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규에 능통한 윤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업체인 J사와 상품권 판매업체, 매입 및 환전 업체, 전산 관리업체 등을 분리해 4개 독립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주유소 일부 지점 등을 가맹점으로 미리 포섭한 뒤 마치 모든 지점에서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경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앞으로 정수기 판매사 등 다른 회사를 인수해 지금까지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죄수익으로 조성된 윤씨 등의 자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J사 계열사 이사로 재직했던 변호사 A씨가 국내에 귀국하는대로 보강 수사해 함께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