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뻥'정보 주의보..들키면 몰래 수정

핵심 정보 누락했다 슬그머니 수정하는 사례 다반사

2012-06-19     이성희 기자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시장이 일취월장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배송지연, 재고관리부실 뿐 아니라 불분명한 상품 정보로 인한 피해 등 새로운 유형의 민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쇼핑시 판매페이지에 기재된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러나 제품정보 오류나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그대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더욱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제야 슬그머니 판매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의로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2007년 6조764억원에서  지난해 11조8천840억원으로 연평균 1조4천500억원씩 증가했다.

◆ 11번가에서 구입한 자전거, 알고 보니 여성용?

19일 부산 금정구 구서 1동에 사는 서 모(남.26세)씨는 오픈마켓에서 자전거를 샀다가 낭패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서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초 11번가에서 자전거를 11만원대에 구입했다.

배송된 자전거를 직접 조립해 타던 중 바퀴 체인이 빠지면서 구석에 끼는 고장이 발견됐다고. 교환 및 환불을 문의하기 위해 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서 씨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구매한 자전거가 '여성용 자전거'였던 것.

서 씨는 “분명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판매자에게 따져 묻자 사이트에 '여성용 자전거'라고 문구를 추가해 놓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유명 브랜드로 광고된 G마켓 자전거, 받고보니 무명이네~"

강원도 원주시 원동에 사는 원 모(남)씨는 유명브랜드로 광고된 제품이 이름없는 제품이었다며 기막혀했다.

4월 초 G마켓에서 6살 아들을 위해 판매페이지에 ‘삼천리 자전거’라고 기재돼 있는 자전거를 약 10만원대에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후 배송된 자전거 어디에도 삼천리 자전거라는 로고를 발견하지 못했고 인근 삼천리 자전거 매장에 확인하자 “삼천리 자전거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삼천리 자전거가 아니다”고 인정한 후 “다른 곳도 그렇게 판매한다”며 태연히 응대했다고.


▲[삼천리자전거]로 표시된 광고와 달리 실제 판매되는 자전거는 모두 엉뚱한 자전거였다.

원 씨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믿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건 엄연히 속임수 판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상세 페이지 상단에 삼천리 자전거라고 표기해 그 판매자가 판매하는 모든 자전거가 삼천리 자전거라는 오해를 하도록 한 것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판매자가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수정 요청을 했고 현재 판매자에게 연락해 반품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옥션 건강기능식품 상세정보 헷갈리기 딱이네~

건강기능식품의 필수성분 함량을 과장되게 기재해 소비자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1일 옥션에서 오메가3를 7만5천원에 결제했다.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EPA+DHA 함량 1000mg'를 확인 후 구입했지만 막상 김 씨에게 배달된 식품의 EPA+DHA 함량은 고작 170mg이었다.


▲판매페이지에 나와있는 두개의 제품 중 김 씨가 본 제품(좌)와 실제 구입한 제품.


김 씨는 “인터넷 상의 판매 광고에는 확실히 EPA+DHA 함량이 1000mg을 7만5천원에 판매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정작 보내는 물품은 터무니없게도 170mg를 보냈다. 하지만 상품을 개봉한 뒤 발견해 환불할 수도 없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판매 페이지에는 2가지 제품이 함께 소개되어 있었다. 상단의 제품이 EPA+DHA가 1000mg이며, 고객이 구입한 것은 EPA+DHA가 170mg로 판매 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