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차량방치 벌금 500만원

2007-10-09     뉴스관리자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심경 판사는 9일 교통량이 많은 버스전용차로에 차량을 수십분간 세워둔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P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 더구나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방치한 행위는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3시께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버스전용차로에 비스듬히 정차시킨 뒤 자리를 비워 40여분간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