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150억원 날리나? 이행보증금 회수여부 주목

2012-06-14     윤주애 기자
한화그룹이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기 전에 냈던 이행보증금 3천1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이날 2심에서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11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3천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당시 한화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지불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

한화그룹 관계자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문 입수 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