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질적 민원 유발하는 인터넷 해지지연 꼼수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고질적 민원을 유발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이용약관이 개선돼 관련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5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은 ▲해지지연 및 신청접수누락 399건▲일방적 요금부과 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모뎀회수지연 19건등 해지지연 피해사례가 총 7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개선된 이용약관은 이용자의 해지신청일과 해지희망일 모두가 입증되지 않아 해지분쟁이 생긴 경우 해지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을 중단토록 하였다. 해지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종전에는 사업자가 해지신청접수 또는 해지처리종료 시기 중 한 차례만 문자메시지(SMS 등)로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양쪽 사실을 모두 통보해 해지신청사실의 입증과 기 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해지업무처리시 사업자가 임대해준 모뎀, 셋톱박스 등과 같은 장비의 회수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임대료 또는 분실·훼손료를 부과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장비 회수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하고 이 기간 경과시 이용자에게 장비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해지처리제도 개선방안을 7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