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끗발에 과태료 따위는 우습지...
2007-10-10 뉴스관리자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김명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검찰 관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 건수는 모두 19건으로 총 체납 과태료는 106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춘천지검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4건,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3건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각 2건, 대전지검 공주지청,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각 1건이었다.
관용차에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전체 19건 중 제한속도 위반이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호위반도 3건 있었다.
이 중 대전지검 공주지청의 경우 2002년 9월에 부과된 과태료를 무려 5년 가까이 내지 않고 버틴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7개 기관이 체납하고 있던 장기 미납 과태료는 법무부의 일괄 해소 지시가 있었던 듯 올해 4월 23일부터 4월 27일 단 5일 만에 모두 일괄 납부됐다.
애초 교통 범칙금이었던 것이 과태료로 전환되며 1만원씩이 추가 부과된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제 때 범칙금을 내지 않아 애꿎은 국민들이 19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
김 의원은 "혹시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상 같은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과태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실망했다"며 "작은 데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