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이상 금융소득자 7700명

2007-10-10     백상진 기자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으로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금융자산가가 지난해 7천7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은 2만4천여명으로 집계됐다.

10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2005년 귀속분) 때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신고한 이는 모두 2만3천887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 합계는 5조3천99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2만3천184명, 4조9천423억원에 비해 인원으로는 3%, 금액으로는 9.2% 늘어난 수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35%의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는 2002년(2001년 귀속분) 1만3천536명(2조7천520억원)에 이어 ▲2003년 1만5천286명(3조2천716억원) ▲2004년 1만9천357명(3조9천357억원) ▲2005년 2만3천184명(4조9천423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를 구간별로 보면 금융소득이 연간 5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는 1천805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무려 2조9천864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16억원이 넘었고, 1억2천만∼5억원 구간의 자산가도 5천896명(1조3천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산가만 무려 7천701명에 달하는 셈으로 이는 2002년 3천707명에 비해 4년 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어 8천만∼1억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은 4천48명(3천952억원), 4천만∼8천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이는 1만2천138명(6천791억원)이었다.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받은 이자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지난해 신고 때는 569명(35억원)이었다.

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현재로서는 기준금액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였으나 2002년 8월 위헌판결에 따라 기준이 개인별 4천만원으로 바뀌어 사실상 가구당 8천만원으로 올라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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