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은행사 당첨 '공짜 마케팅의 덫' 조심하세요
2007-10-10 장의식 기자
콘도 사은행사나 화장품 특별행사에 당첨되었다는 ‘공짜 마케팅’에 속아 피해를 보았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는 신용카드회사와 콘도업체가 제휴를 계기로 ○○○명에게 무료회원권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본인의 신상명세를 알려주었다가 행여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강경찬씨는 작년 8월 Y콘도 홍보를 위한 사은행사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49만 9000원에 가입했다.
계약 당시 가입액만큼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해 일반통화료보다 다소 비싸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차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재했다.
그런데 통화권은 콘도 계약일자와 동일한 5년 안에 사용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지난 6월 잔액이 45만 원 정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안 되어 확인 해 본 결과 ‘1년’이 지나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뿐이었다.
“가입 당시 1년 동안 무료통화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데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강씨는 10개월 할부로 결재한 콘도회원권 비용은 모두 지불되었는데 2만 원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한 무료통화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또 다른 소비자 서 모씨의 어머니는 얼마 전 신용카드사와 콘도회사가 제휴한 기념으로 ○○○명에게 주는 회원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서씨 어머니는 업체에 ‘공짜가 맞느냐’고 재차 확인한 다음 집주소와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무심코 알려주었다.
다행히 결제 계좌번호나 주민등록 번호 등은 함구했지만 세상이 워낙 흉흉해 ‘불안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핸드폰에 찍힌 발신 번호로 연락해도 연락이 안 가네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니까 일단 안심은 됩니다.”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또 40대 주부 이정희씨는 지난 9월 R화장품 회사로부터 특별행사로 질 좋은 제품을 ‘선택받은’ 몇 몇에게 판매한다는 권유를 받고 승낙했다.
하지만 이 씨는 배송된 화장품을 받아 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반품을 문의했다. 그런데 R화장품 담당자가 전화 연락해 준다고 해놓고 소식이 없다가 10월 8일에서야 반품기간이 지났다며 ‘불가’통보를 해 준 것이다.
“반품 기간을 교묘하게 넘긴 뒤 반품이 안 되니 구입하라고 하다니…, 난 절대 못 삽니다.”
이 씨는 화장품회사의 특별행사를 통한 판촉에 속았다며 본보에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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