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피해자 무죄, 5공 시절 억울함 31년 만에 풀렸다
2012-06-16 온라인 뉴스팀
'학림사건'은 1980년대 5공 시절 국가가 조작한 대표적 공안사건 중 하나로,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의 피해자들은 31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한 점을 들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의 원인을 밝혔다.
학림사건은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자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몰아세워 처벌한 사건으로, 당시 출판사 대표였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6명은 최대 44일간 고문과 구타에 시달려 거짓자백을 강요당한 바 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30여년 후에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캡쳐-SBS 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