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사생활 보도 침해 6억원 청구 소송에 500만원 승소
2012-06-16 온라인 뉴스팀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인터넷매체 A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한씨의 가슴성형과 이혼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기사 1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진술만을 토대로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폭행에 대한 위자료 및 피해보상 청구소송은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