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료도 담합..3개 연합회 적발

2007-10-10     백상진 기자
기름과 설탕, 아이스크림 등 생필품 가격의 담합이 속속 적발되는 가운데 심지어 유치원 수업료까지 담합으로 인상돼 교육비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인천과 부산, 울산 등 3개 지역의 유치원연합회가 각각 담합해 지역내 사립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인상한 혐의(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는 인천지역 209개 유치원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유치원연합회는 부산지역의 290개, 울산광역시 사립유치원교육회는 울산지역 109개 유치원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상태다.

조사결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는 2005년 입학금을 11만5천원으로 결정한 뒤 2006년에는 12만원, 올해는 13만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올해는 학습활동비도 연간 34만원 이상, 수업료는 무상지원금(16만2천원)보다 1만원 높게 받도록 회원 유치원에 통보했다.

부산유치원연합회는 2005년 입학금을 6만∼8만원으로 결정한 뒤 2006년 7만∼10만원으로 인상했고 재원비도 입학금의 50%를 받도록 했다.

수업료의 경우 2005년 12만∼16만원으로 책정한 뒤 2006년에는 이를 15만7천∼18만원, 올해는 18만∼2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울산광역시 사립유치원교육회의 경우 입학금은 작년 7만원에서 올해는 8만원으로 인상해 결정했고, 수업료는 작년 15만원 이상, 올해는 17만원 이상을 받도록 회원 유치원들에게 지시했다.

과거에는 각 시도 교육감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유치원 연합회와 협의한 뒤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립유치원 납입금 한도액을 책정해줬으나, 최근에는 유치원 교육비가 자율화돼 유치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뒤 이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유치원 교육비 자율화 이후에도 일부 시도지역 유치원연합회가 관행적으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책정해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의 유치원 연합회에 대해 수업료 담합 인상 혐의를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