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희롱 등 물의 직원에 성과급"
2007-10-10 뉴스관리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업무성과를 근거로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전년도 근무실적이 전혀 없는 신입사원들에게 2005∼2006년 2년 간 일률적으로 성과급 총 3억2천564만 원을 지급했다.
또 개인적 사정으로 해외로 나간 휴직자는 물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로 나간 국외 연수자에게도 등록금 전액과 항공권, 매달 2천 달러의 체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챙겨줬다.
감사결과 업무태만과 소홀 등 업무와 관련해 인사조치된 직원들에게도 총 5천157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장 의원은 "이처럼 성과급 취지에 어긋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2005∼2006년 2년 간 약 100억 원의 추가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덜 받는 연금구조'로 바꾸면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정작 예산운영 합리화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신규직원 등에도 소정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선해 성과중심 조직운영에 부합하도록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