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악용 많다
2007-10-10 뉴스관리자
10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 현재까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례는 모두 7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18건에 비해 4.2%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조난사고를 당하거나 자살을 기도했다 구조된 사례는 18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가정 불화로 인한 단순 가출 또는 귀가 지연 등으로 인한 연락 두절이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입장에서는 위치추적 요청이 있으며 구조대와 구급대를 현장에 보내 수색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어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정보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이동전화의 경우 반경 50-100m, 일반 휴대전화는 반경 1-5㎞까지만 확인할 수 있어 구조활동에 수십 명의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허다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 보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긴급구조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