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간음 목사 중형 선고
2007-10-10 뉴스관리자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0일 심신미약자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회 목사 문모(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적 신뢰를 받는 목사라는 지위에서 자신에게 보호 위탁된 피해자를 간음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장애인 쉼터 운영자로부터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33.여) 씨를 보호 위탁 받아 함께 지내던 중 2005년 6월부터 8월사이 자신이 목사로 있는 충북 단양군 교회에서 A 씨를 한 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