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때 사고보상률 60% 불과

2007-10-11     뉴스관리자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타인이 부정사용 했을 때 이를 보상받을 확률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회사들은 약관에 회원이 적시한 의무를 소홀히 경우 사고에 따른 보상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률은 7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률은 도난.분실 및 카드정보.명의도용.미수령 등 각종 신용카드 사고에서 비롯된 부정금액에서 실제 보상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카드사는 고객이 약관에 명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사고금액을 모두 보상하지는 않는다.

카드 사고보상률은 2004년 86.5%, 2005년 76.9%, 2006년 76.8%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보상률은 올 1분기에 59.7%로 집계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60%선 이하로 떨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 대여한 후 분실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전액 보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비밀번호.카드번호 유출에 따른 카드정보도용 및 카드 전달과정에서 발생한 보상률도 69.4%, 88.9%로 나타났다.

반면 전표위변조, 카드위변조 등에 대한 사고 보상률은 100%, 99.6%로 높은 수준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다분히 비정상적이거나 범죄 혐의만 없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확률은 상당히 높다"며 "다만 카드 가입 때 카드 뒷면 서명 등 약관상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