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무법자' 청소대행업체…소비자가 '걸레'?

약속 어기고ㆍ환불 안 해주고… 청소는 대충하고 재하청까지

2007-10-11     박성규 인턴기자
이사철을 맞아 돈을 받고 청소를 맡아 해주는 이른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걸핏하면 약속을 어기고, 정당한 환불요구에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환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대행업체가 하청업체에 지불하지 않아 소비자가 하청업체로 대금청구를 당하는 황당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하청업체가 청소를 ‘대충’해도 대행업체는 ‘돈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청소대행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청소 예약 날짜 어기고 환불 회피=교육계에 종사하는 박정임(여.27.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씨는 지난 8월 8일 청소대행업체인 M회사에 전화를 걸어 8월 31일 이사 가는 집 청소를 예약하고 선 입금을 했다. 청소 날짜는 8월 30일로 예약되었다.

예약 날짜 하루 전인 29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박 씨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아파트 평수가 크니 작업자를 보내겠다.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 하겠다”고 답했다.

30일 오전 9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이에 다시 전화를 했지만 회사 측은 “아직 작업자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12시까지 계속 전화했지만 청소가능 여부에 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1시에 다시 전화를 해서 청소가능 여부를 묻자 회사 직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다 되어서도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이후 회사 측은 전화도 받지 않았다.

수십 통의 전화 끝에 오후 7시가 되어 회사 이사와 전화 통화가 되었고, 이사는 “작업자를 알아보고 내일 오전 7시에 청소작업자를 보내주겠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

7시 30분경 회사 측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와 “작업자가 구해졌으니 작업자가 직접 그쪽으로 연락 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다못해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청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박 씨는 “회사의 태도를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다행히 다른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를 했지만, 아직M환경으로부터 선 입금한 돈도 받지 못했다. 이 회사의 서비스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호소했다.

또 소비자 이준재 씨는 지난 9월 경 청소대행업체 A사에 전화를 걸어 같은 달 28일 이사 청소를 예약했다.

회사 측은 19만8000원을 선 입금하면 할인해준다고 해서 이 씨는 이 금액을 예약과 함께 입금했다. 그러나 이사 날짜가 다가와도 회사 측으로부터는 연락이 전혀 없었고, 이에 전화를 직접 걸어 청소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사 측 직원은 “직원이 아직 배정이 안 되었다. 28일 오후에 직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회사 측의 거짓 약속은 이사 당일인 29일까지 계속되었다.

이사 당일 전화를 해서 따지자, 회사 측은 “30일에는 꼭 해 줄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날짜를 미뤘다. 회사 측에 거짓 약속에 지친 이 씨는 다른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청소를 했다.

이 후 A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갖가지 변명을 대며 환불요구를 회피했다.

이 씨는 “끊임없는 거짓말로 청소 날짜를 미루기만 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전화 상담원은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등의 어이없는 변명을 대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해를 하소연했다.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계약을 취소했는데 환불 회피= 소비자 김완각 씨는 청소대행업체 T사에 전화를 걸어 이사할 집에 대한 청소계약을 했다.

계약 후 31만5000원을 현금으로 선 입금했으나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바로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회사 측은 일주일 이내의 환불을 약속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회사 측으로부터의 연락은 없었다.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고, 환불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김 씨는 “계약을 취소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환불을 받지 못했다. 고개의 정당한 요구에 환불을 회피하는 회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행업체가 소비자에게서 받은 돈을 하청업체에 지불하지 않기도=소비자 김수진 씨는 얼마 전 청소대행업체인 B사에 이사할 집에 청소대행을 요청했고, 청소는 무사히 끝났다.

얼마 후 청소를 해 준 하청업체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왜 청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행업체에 돈을 지불했느냐. 대행업체가 우리 측으로 돈을 아직 입금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다시 돈을 지불하고 대행업체에 돈을 요구하라”며 어이없는 요구를 했다.

이어 사장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그래도 입금이 안 되면 청소했던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놓겠다”라고 반 협박을 했다.

김 씨는 하청업체 사장의 전화를 받고 B사에 전화를 걸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후 보름이 더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청업체로부터 또다시 전화가 왔다.

사장은 이번에는 “입금을 하지 않으면 남편 직장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며 또다시 협박을 가해왔다.

김 씨는 “하청업체가 내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분명 나는 B사와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러나 B사는의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더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하청업체의 ‘엉망’ 청소에 대행업체는 ‘나 몰라라’=소비자 배성윤 씨는 지난 8월 2일 청소대행업체 C사에 이사청소를 요청했다.

청소 후 집을 둘러보니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이에 C사에 서비스청소(약정으로 12번까지 가능)를 요청했고, 배 씨가 집에 없는 동안 하청업체는 청소를 다시 했다. 그러나 집은 여전히 지저분했다.

재차 C사에 전화해 서비스청소를 다시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해당 하청업체가 서비스를 거부한다”고 말하며 배 씨의 A/S요구를 거부했다.

수차례 C사에 전화를 했고, 이에 C사는 서비스청소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C사에 수없이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자 회사 팀장과 연락이 되었고, 팀장은 “청소를 받은 경우 환불은 안 된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A/S를 거부하고 있으니 지불한 금액의 반을 환불 해 주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일이 흘러도 입금확인 안 됐다.

올해 초 C사에 전화를 걸어 입금 확인을 문의하자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서비스를 받은 후에 환불을 요구한다며 소리를 지르며 ‘환불불가’만을 외쳤다.

김 씨는 “약정에 나와 있는 서비스청소 12번은커녕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C사의 태도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행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환불은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이상 하청업체는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소비자원이나 민간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