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빙모 장례식장서 사망..업무상재해
2007-10-11 뉴스관리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회사 대표이사의 빙모 장례식장에 갔다가 쓰러져 숨진 박모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화제작사 총무팀장있던 박씨는 2006년 4월 대표이사의 빙모이자 영화제작부문 사장과 영화제작담당 이사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안내, 접대 등을 비롯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박씨 모친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 업무를 사적으로 진행하다 사망해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팀장회의 등의 결정에 따라 장례식 진행 업무를 수행했고, 회사가 장례행사 지원을 위해 공식적인 행사인 워크숍을 연기하고 일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에도 장례식 행사에 참여케 했으며 장례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근무처리하고 제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춰 박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장례식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연일 계속되는 초과근무 등으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장례식 진행을 총괄하면서 40시간 이상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1천여명에 이르는 조문객 안내와 장지 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장례식 진행에 따르는 수면부족과 과로 등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박씨의 기존 질환인 간질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