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상습 성폭행범 '징역 20년'

2007-10-11     뉴스관리자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11일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10여년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갱생하기는 커녕 자신의 전력을 악용해 어린 여중생에게 성폭행을 일삼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는 최선의 양형이 될 수 밖에 없고, 매우 엄중한 법의 처단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 초 훔친 차량을 몰고다니며 귀가하는 여중생 4명에게 잇따라 접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