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시 보상

2012-06-25     임기선 기자
[Q] 평소 고혈압등의 지병이 있다가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건강식품을 11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에 표시한대로 복용방법을 지키며 수주일 복용하였으나 섭취 이전 보다 혈압 수치만 높아져 주치의와 상의한 결과 의약품외의 식품 복용은 자제하라고 하여 동 내용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A] 제품 섭취 후 혈압 수치가 계속 상승되었고 해당 의사로부터 건강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