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직원 투신 사망..과도한 성과주의가 원인?
2012-06-20 임민희 기자
특히 SC은행이 도입한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을 놓고 노사갈등이 적지 않던 터에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SC은행의 무리한 '성과주의' 강행이 이같은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은행 서울 모지점에서 근무하던 중소기업 영업담당(RM) 부장 조모(49) 씨가 지난 18일 오전 6시32분경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16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조 씨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통해 실적 압박에 따른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SC은행 측은 직원 투신자살 사건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이 사건과 '성과향상프로그램' 도입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SC은행 관계자는 "경찰과 병원 쪽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성과향상프로그램과 이번 투신사건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PIP 도입은 예전부터 노조와 대화를 해왔던 내용이고 고인의 경우 성과가 좋았던 하이퍼포머였다"며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고지가 나가는데 고인의 경우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SC은행 측은 "성과향상프로그램이 실적이 나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퇴출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평균적인 직원들의 업무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성과평균을 좀 더 높이 가져가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연초 설정한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직원에게만 발송한 통지는 관리자와 함께 성과향상지원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대상 직원은 전체 인원의 1% 미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SC은행 노조 측은 성과향상프로그램 도입으로 직원들의 실적 압박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SC은행은 2008년 성과향상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말 '징계준칙안'을 일부 수정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마다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적이 나쁜 직원들은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실제로 SC은행은 지난 2월 영업 실적이 저조한 600명의 직원들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내렸으며 올상반기 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 대해 추가로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성학 SC은행 노조위원장은 "과도한 실적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투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강력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작년에 도입한 성과향상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노사간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