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SKT·KT·LGU+에 시정조치
2012-06-21 유성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간 발표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의 개인위치정보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 KT, LGU+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사와 계약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시 해당 휴대폰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정보 제공 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DB를 직접 조회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해당 DB를 상호 공유해 실시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여부를 인증토록 해 동의받지 않은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위치조회 대상자에게 조회자, 제공일시 등을 MS 통지하도록 해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 조회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조회 시 협력사와 이동통신사가 2단계로 이용자 동의여부 확인을 거치게 돼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