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고장 '물폭탄' 맞았는데… '단종' 이유 교환 거절

2007-10-12     박성규 인턴기자
소비자 지 모씨 씨는 지난 8월 초 사용하고 있던 C사 정수기의 고장으로 집안이 온통 물로 뒤범벅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느 날 새벽 눈을 뜬 씨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구석구석이 물로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집안에 카펫을 깔아 놓았기에 물바다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원인은 정수기 수위감지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업체 수리기사는 회사 규정을 들며 제품 교환을 거부하고 대신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지씨는 곧장 애프터서비스(A/S)기사를 불러 수리를 받았다. 그리고 난 뒤 한 달만에 정수기의 전원스위치 고장으로 또 집안 구석구석이 물난리를 겪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A/S기사는 “이 기종은 단종 되었고, 회사 방침 상 교환은 안 된다,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정수기 고장으로 인한 바닥 교체비용 260만원, 카페트 세탁비로 20만원이 들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지 씨는 “문제 있는 제품의 거부도 이해 할 수 없고, 보험처리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C사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다”고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제품의 문제가 있을 때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교환이 될 수도 있고, 단순 교체가 될 수도 있다. 보험처리를 약속했는데도 처리가 안됐다면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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