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한국타이어와 무슨 악연? 연거푸 터져 아찔 사고
2012-06-25 조현숙 기자
구입한지 6시간 만에 펑크난 새 타이어를 두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조사인 한국타이어 측은 제품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진단해 소비자와 논쟁 중이다.
25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3동의 김 모(남.51세)씨는 지난 2월 이후 한국타이어 제품을 두 차례 구입했다가 거듭되는 타이어 파손으로 가족이 사고를 당하는 등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2월말 김 씨의 아들(22세)이 운전 중이던 차량의 앞 쪽 타이어 옆부분이 고속도로 상에서 터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로 김 씨의 아들은 2주 동안 병원 신세를 진 후 퇴원할 수 있었지만, 김 씨와 가족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파손된 타이어는 지난해 11월 장착한 한국타이어 제품으로 채 4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
도로 위의 이물로 인해 타이어 바닥면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옆면이 터져버린 것을 확인한 김 씨는 타이어 제조사 측으로 즉시 항의했다.
그러나 얼마 후 방문한 한국타이어 직원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진단을 했을 뿐이었다고. 구입한지 겨우 4개월된 새 타이어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김 씨 가족은 그저 제조사 측 통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그 뿐만이 아니었다. 김 씨는 최근 또 한번의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 13일 한국타이어 대리점에서 기존에 장착돼 있던 앞쪽 타이어를 뒤로 옮겨 달고 새로 구입해 장착한 지 불과 6시간만에 새 타이어의 바닥면이 찢어져 버린 것.
곧바로 한국타이어 AS센터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도로의 자갈 때문에 펑크난 것'이라며 역시나 운전자 과실로 책임을 돌렸다고.
김 씨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 교체한 새 타이어가 장착한 지 6시간만에 찢어졌는데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니 너무 억울하다"며 "각각 구입 4개월, 하루만에 주행중 파손됐는데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니 한국타이어는 100% 완벽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옆면이 터지든 밑면이 찢어지든 무조건 소비자 탓으로 돌릴거면서 AS센터는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날카로운 대리석 조각이 박혀 트레드가 뚫린 것으로 이는 소비자 과실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구입 후 여섯시간 내 발생한 사고라, 규정에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무상 교체를 고객에게 권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