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재된 범죄혐의 申 10개ㆍ卞 3개

2007-10-12     뉴스관리자
11일 밤 발부된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는 각각 10개, 3개에 이른다.

먼저 신씨의 경우에는 학력위조 사실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

위조한 예일대 박사학위 등으로 동국대 교수와 중앙대 등 4개 대학 시간강사로 임용된 것,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성곡미술관 전시회 비용과 조형물연구소를 통한 리베이트를 유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설치해주기로 한 미술품 일부를 빼돌린 횡령 혐의와 직업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기회생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씨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으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 등을 받고 남편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알선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역시 영장에 기재했다.

신씨와 변 전 실장의 공모를 통한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두 사람에게 모두 공통으로 적용됐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변 전 실장의 직권을 이용해 대우건설 등 기업체로부터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받아낸 것이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

뇌물수수는 변 전 실장이 동국대에 정부 지원금 증액 등 혜택을 주는 대가로 신씨를 교수로 채용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역시 두 사람이 공범으로 간주됐다.

변 전 실장의 단독 범죄혐의로는 울주군 흥덕사와 과천 보광사에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