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화타' 장 노인 항소심도 집유4년
2007-10-12 뉴스관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를 고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진료를 받는 동안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 환자들이 적합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데다 피고인의 식약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데도 임상.비임상 실험을 모두 거부하고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피로를 호소하거나 감기를 앓는 환자 등 광범위한 진료로 평균 50만원씩 받는데다 감기 등의 경우 일반 병원에 비해 과다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진료의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현대판 화타'로 불리고 있고 말기암 환자나 가족의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병의 악화도 감수하겠다고 피고인의 진료를 원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의학 전문 서적을 공부하지도 않은 채 하는 진료를 사회 통념상 정당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피고인이 진정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할 자신이 있고 구하고 싶다면 식약 성분이나 조제법을 공개해 제약회사 등을 통해 약의 효능을 검증, 이를 전수하고 사회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면허인 장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군산 문모씨의 집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처방전을 작성, 1인당 50만원씩 받으며 모두 2천6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한방 의료 행위를 해 1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2호 법정 앞에는 장씨 지지자들 100여명이 몰려 선처를 호소했으며 장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식약 성분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