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부대 반입 소송 "23일간 설거지, 화장실청소, 제초작업했는데 부당"
2012-06-24 김미경기자
스마트폰 부대 반입 소송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공군군수사령부 부대에서 군복무 해온 양 모 병장(22)은 스마트폰을 부대에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돼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 모 병장(22)은 지난 5월 소속 부대에 LTE 스마트폰을 무단 반입해 사용하다 일주일 만에 적발돼 징계영창 7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 병장은 군의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양 병장이 이 같은 처분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스마트폰 반입으로 23일간 매일 1200여 개의 식판을 닦고 화장실 3곳을 격일로 청소했으며, 화장실 청소가 없는 날은 제초 작업을 하는 등의 벌을 받았기 때문.
양 병장 측은 “이번 사건 이후로 깊이 반성했다”고 말하면서도“설거지와 화장실 청소, 제초작업 등을 시킨 것도 모자라 징계영창 7일 처분을 부과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