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시동꺼짐 반복되는 승용차 교환 여부
2012-07-04 임기선
[Q] 차량 운행을 시작한지 1개월째부터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30회 정도 발생하여 총 6회 수리를 받았으나 완벽한 수리 약속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았는데, 최근에는 고속주행 중 시동이 꺼져 대형 사고가 날 뻔 하여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비센터에서는 차량을 점검(시운전 200㎞ 포함)한 결과 시동꺼짐 현상은 재현되지 않았고, 아무 이상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교환 받을 수 없는지요?
[A] 동종의 차량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시동꺼짐 하자가 재현되지 않는다지만 출고 후 총 30회 정도 주행 중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총 6회에 걸친 정비업소의 수리이력이 있었으며, 시동꺼짐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완벽한 수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차량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행 중 시동꺼짐은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규정에 따라 동종의 하자 없는 차량으로 교환하여 줌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