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는 군수'히죽히죽'..경찰은 '울상'"
2007-10-13 장의식기자
12일 검찰에 구속된 하종근 창녕군수가 창원지검을 빠져나와 마산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골재 채취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하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하 군수를 구속 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창원지법 김수일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이후 풀려난 하 군수가 타인 명의의 소위 '대포폰'을 통해 관련 인물과 수차례 통화해 기존 진술의 변경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군수는 지난 1월과 2월 측근인 강모(37)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3명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와 채취 배정물량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하 군수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모 회사 법인 자금 2억원을 직원 계좌에 이체한 뒤 인출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7억3천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군수는 지난해 5월 창원에 있는 자신의 회사를 창녕으로 옮기기 위해 4억원 상당의 부지를 구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하 군수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사회적 지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 군수는 구속되기 직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