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와 자갈 밭, 창녕군수들의 '무덤'"
2007-10-13 뉴스관리자
창원지검 특수부는 12일 골재 채취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하종근(46) 경남 창녕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군수는 지난 1월과 2월 측근인 강모(37)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3명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와 채취 배정물량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창녕군수 직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검찰이 하 군수를 기소하는 대로 안기섭 부군수가 대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하 군수의 전임인 김 전 군수가 마찬가지로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번에 구속된 하 군수는 김 전 군수가 물러남에 따라 지난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취임 1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골재채취업자와 연루되는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
이처럼 창녕군에서 골재채취업과 관련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는 것은 창녕군이 낙동강 유역을 끼고 풍부한 골재 자원을 갖춰 사업권과 물량을 따내려는 골재채취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권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군수를 둘러싸고 로비를 벌이게 되고, 결국 이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기 쉽다는 것이 공통된 여론이다.
일각에서는 골재채취업을 민간이 아닌 군청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창녕군 이방면에 사는 한모(32)씨는 "지난번 군수에 이어 이번 군수도 골재채취업자와 관련된 불명예스러운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골재 채취업이 창녕군으로서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와 관련된 잡음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