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파업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2012-06-25     박기오기자

7월 1일 택배업계가 대규모 택배파업을 예고 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자가용 택배 차량의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

25일 택배 종사자들은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자가용 택배차량을 신고하는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의 폭탄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무리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일명 '카파라치' 제도에 반발한 것이다.

'카파라치'제도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현재 자가용 택배차량 운전자는 전체 택배 기사 3만7천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5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자가용 택배 차량의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면 택배 차량은 반으로 줄게 돼 있고 배송 지연도 예상되고 있어 이 피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홈쇼핑 등 관련 업계는 택배업자가 물류 운송을 중지할 경우 하루 평균 1000억원의 피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물류업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연계 운송 택배 상품이 지연배송돼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