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합니다"
2007-10-14 뉴스관리자
재정경제부는 1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임재현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국가와 지자체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은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실익이 없어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등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재경부는 현행 5천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을 내년 7월1일 이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 사업은 제외된다.
반면 국가와 지자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면 7월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제도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신고포상제 시행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발급 사업자는 가산세 5%와 벌금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국제선 항공기 안의 소매업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