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업체 2천여개 난립… 엉터리업체 '된서리'

2007-10-14     임기선기자
무려2천개를 웃도는 결혼중개업체를 감독.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취, 유인죄의 가중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결혼중개 영업을 하거나 결혼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 현재 자유업종인 결혼중개업을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각각 전환해 진입 규제를 강화했다.

결혼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제공, 사용해서는 안 되며, 허위과장 광고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되도록 금지했다.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결혼중개계약서는 작성, 보존하되, 허위 계약서나 이중 계약서는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휴.폐업하거나 운영재개, 겸업할 때는 100만∼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체는 1999년 8월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급격히 늘어나 2006년 1월 현재 실태조사에서 892개 업체가 영업중이었으며, 전화번호가 등재된 결혼정보업체는 전국에 2천9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급증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피해구제 건수는 2000년 59건에서 2005년 232건으로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결혼중개업의 의존도가 높은 국제결혼의 경우 인권침해, 사기 등 피해가 큰 점을 감안,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 초점을 맞춰 직업윤리, 인권보호, 소비자 보호 등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