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고구마' 밭에 '쌍용 산삼'… 검찰 '심봤다~'

2007-10-14     백상진기자
김석원 전 쌍용그룹회장의 비자금이 신정아씨 학력 위조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의 '몸통'이 되고 있다.

수사가 김 전 회장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수사로 본격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신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구속으로 한숨을 돌린 검찰이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자택에서 압수한 `괴자금' 60억여원의 정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최근 괴자금에 포함된 수표의 출처 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을 압수수색해 발행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관장의 남편인 김 전 회장이 총수로 있던 쌍용양회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60억여원의 괴자금이 신씨와 박 관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는 관계가 없지만 대신 김 전 회장이 몰래 숨겨놓은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검찰은 신씨와 변 전 실장의 기소 시점인 이달 말까지는 이들 혐의를 입증하는 작업과 함께 괴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를 병행하다가 다음달부터 김 전 회장의 비자금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신정아씨 학력위조 파문에서 비롯됐지만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하려면 아무래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괴자금을 김 전 회장의 범죄 수익으로 보는 근거는 김 전 회장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으며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1993년 노 전 대통령이 맡긴 비자금 200억원을 쌍용양회, 쌍용제지, 쌍용자동차 등 그룹 계열사 주식 형태로 관리해오다 법원으로부터 이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2000년 개인 부채를 갚으려고 쌍용양회 자금을 위장 계열사에 지원하게 한 뒤 이 돈을 대여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178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310억여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질러 작년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쌍용양회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괴자금이 국고에 반환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거나 횡령한 돈의 일부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또 올해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 때 김 전 회장이 사면ㆍ복권된 데 신씨와 변 전 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괴자금 출처 수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비중있게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괴자금 실체와 사면 청탁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어서 김 전 회장의 귀국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