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분쟁 1심 승리 '의기양양'…광동제약 "상황 지켜볼 것"
법정공방으로 번진 제주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삼다수 유통사업자 선정소송 1라운드에서 일단 농심이 이겼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제주개발공사가 광동제약 등으로 삼다수 유통사업자를 새롭게 공개 입찰키로 한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농심을 3월14일까지만 삼다수 국내 판매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이 무효라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농심은 2012년 3월14일까지만 기존 조례에 따른 먹는 샘물 삼다수의 국내 판매사업자'라고 명시했다. 이는 농심 외에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던 것.
실제로 제주자치도의회는 올해 3월 삼다수의 국내 유통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진행해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던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농심은 소송을 제기해 독점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번에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지난 3월14일까지는 기존 먹는 샘물 판매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3월15일 이후에도 기존사업자도 일반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광동제약으로선 연 매출액 1천억원 규모의 삼다수를 손에 넣어 단숨에 4천억원의 매출고를 올릴 가능성이 희석된 셈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농심과 제주자치도의회)양자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농심은 지난 14년간 삼다수를 판매해왔던 것처럼 법정공방에 있어서 자신에 찬 분위기다. 가장 중요한 본안 소송에서 1심 승소를 한 것이어서 제주자치도의회의 항소에 따라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농심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다수 판매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