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하고 입대… 왠 수십만원 요금 청구서?
2007-10-15 박성규 인턴기자
소비자 유 모 씨는 지난 2003년 12월 사용하던 O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해지신청을 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인터넷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상담원은 “해지를 위해서는 그동안 연체로 15만8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 유 씨는 밀린 요금 지불하고, 가입자 명의인 어머니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해지를 부탁했고, 해지됐다는 답변까지 받아 안심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 휴가를 나온 그는 O통신사로부터 날아온 요금청구서를 보고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사용료와 연체로 그리고 위약금까지 포함해 52만5000원이라는 요금이 청구되어있었기 때문이다.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어 따지니 상담원은 “해지가 안됐다”고 말했다. 부당한 요금청구에 대해 소송이라고 하고싶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단 자대로 복귀했다.
전역 후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해지가 안됐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유 씨의 어머니가 통신요금을 지불했다. 사업을 시작하려던 유씨의 어머니가 요금 연체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 씨는 인터넷 요금 연체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다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따졌다. 상담원은 "가입자 본인이 아니어서 해지가 되지않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해지하면서 상담원에게 수차례 확인을 했고, 해지 당시 분명히 그쪽에서 어머니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해지 됐습니다’라는 말까지 분명히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부과하니 정말 답답할 따름”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O통신 관계자는 "실사용자라 하더라도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해지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지난 2003년 12월에 지불하셨다고 하시는 금액은 고객님께 확인을 해봤다. 금액은 입금되지 않았고 아마 다른 곳에 부치신 것 같다.확인결과 당사의 책임은 없었다.
다만 지불하신 52만5000원 중 위약금에 관해서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고객과 요금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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