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2012-07-05     임기선
[Q]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면서 18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특수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A]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만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2만6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