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2012-07-05 임기선
[A]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만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2만6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