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위약금 대납 약속 어겨 채권추심당한 소비자 식겁
휴대폰 연체요금 관련해 난데 없이 채권추심통지서로 받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위약금 대납 약속 불이행과 미납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업체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않고 있다.
4일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에 사는 육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25일 '채권 추심 사실 통지 및 납부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육 씨의 명의의 휴대폰이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이 미납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휴대폰 번호였다.
육 씨는 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 문의했고 지난 2011년 10월 25일 '기기변경에 따른 기존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요금 미납'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해 봐도 해당 번호는 육 씨의 회선에 있지 않았고 요금 조회가 되지도 않았다고.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9월 25일 LG유플러스 측으로부터 무료로 휴대폰을 바꿔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기변경을 한 것이 생각난 육 씨. 당시 사용 중이던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이었고 기변 이후 단 한 번도 이용요금 고지서나 요금 독촉 연락 등을 받았던 적이 없어 정상 처리가 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 육 씨의 설명.
고객센터 측에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원은 자신들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며 개통 대리점으로 육 씨를 연결시켜줬고 개통 대리점 직원은 신고를 하든 알아서 하라며 배짱을 부렸다.
답답해진 육 씨는 본사 측으로 가입당시 녹취 자료와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이 전부였다.
육 씨는 "단말기 할부금 대납 약속을 어긴 것도 화가 나는데 미납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에 대한 독촉 문자나 전화 한 통 없이 채권 추심사로 넘긴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무런 잘못 없이 신용 등재가 어쩌구하는 겁박을 받아야 하니 억울할 따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않고 있는 상황.
육 씨는 "신용 등급 때문에 요구했던 9만원정도의 돈을 냈다"며 "아직도 20만원 가량이 남았는데 이 억울한 돈들이 결국 LG유플러스로 들어갈 거라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