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 가두고 '호화생활' 즐긴 딸
2007-10-15 뉴스관리자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A(23.여)씨는 지난 8월 9일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니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곧바로 출동한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3명은 성북구에 있는 A씨 아버지 집에 찾아가 다짜고짜 그를 차량에 태운 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정신과의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A씨는 바로 다음날 아버지의 빈 집에 찾아가 신용카드 2장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통째로 갖고 나온 뒤 신용카드를 맘껏 긁어대기 시작했다.
강남 유명 백화점에서 구두와 핸드백 등을 사는 데 하루 만에 206만원을 써버리는가 하면 역시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미용 관리를 받는 데 390만원을 쓰기도 했다.
이것 말고도 A씨는 댄스 교습, 공연 관람, 항공권 구입, 외식 등 한달만에 `호화 생활'을 하는 데 1천만원 가량 썼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아버지의 전셋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해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 뒤 중개인으로부터 전세금 일부인 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의 `엽기 행각'은 그녀의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갇힌 지 42일 만인 9월 19일 퇴원할 때까지 계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15일 A씨를 존속감금, 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