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메산골 폐교가 사행성 게임장 둔갑
2007-10-15 뉴스관리자
강원 삼척경찰서는 15일 폐교된 초등학교에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인근 폐교된 초교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울쌈바'라는 사행성 게임기 40여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무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폐교 2층 내 2개 교실에 게임기를 설치한 뒤 미지정 상품권인 5천원권 도서상품권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폐교된 이 학교는 모 직업학교가 임대 받아 사용 중이었으나 박 씨는 이를 다시 제3자를 통해 재임대 받아 사행성 게임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적발할 당시 사행성 게임장으로 둔갑한 폐교에는 손님 10여명이 찾아와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폐교 관리를 담당하는 해당 교육청은 당일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적발하지 못했다.
경찰은 폐교 내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기 40여대와 현금 180여만원, 상품권 3천780여 매를 압수하는 한편 박 씨가 폐교를 사행성 게임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