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품질보증기간 중 동일하자 4회 발생한 휴대폰

2012-07-11     임기선

[Q] 모 전자회사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31만5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3개월 후부터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그 후로 4회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제품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거절합니다


[A]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하면 4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하면 5회째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