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사용하지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된 경우

2012-07-10     임기선

[Q] 이동전화 요금 청구서에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13분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전화 걸 일이 없습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국제전화요금의 청구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A] 통화 내역서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의 경우 기록 장치의 오류나 계산 착오로 잘못 부과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종종 있습니다. 간혹 선로에 이상이 생겨 잘못 부과될 수 있으나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음성정보서비스는 국제전화요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해당 전화국 고객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전화국의 통화 내역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화 내역서에는 날짜와 전화번호, 사용시간 등이 나타나 요금의 이상유무를 알 수 있으며, 만일 잘못되었으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