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폭언으로 자살해도 '산재'?
2007-10-16 뉴스관리자
도쿄지법 와타나베 히로시(渡辺弘) 재판장은 제약회사 영업담당으로 일하다 자살한 35세 남성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인정 청구소송에서 "상사의 폭언 자체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며 폭언이 우울증 발병의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력을 저하시켜 자살에 이르렀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직권을 이용한 괴롭힘에 의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최초의 사법 판단"이라며 "지금까지 상사의 폭언이 암묵적으로 인정돼온 것을 뒤집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02년 모제약회사 영업담당으로 일하던 중 실적 개선을 위해 새로 부임한 상사로부터 "존재가 눈에 거슬린다", "있는 것 자체가 회사의 폐가 되니 사라져라", "월급도둑" 등의 폭언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발병해 이듬해인 2003년 3월 자살했다.
유족측은 2004년 시즈오카노동기준감독서에 산재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