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기승, 방법 없을까?

2012-07-09     신선화 인턴 기자

사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폰에 터무니 없이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이동전화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이용해 불법개통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초 통신사 상담원으로부터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가까운 대리점에 확인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명의도용된 휴대폰으로 수차례 소액결제가 이뤄져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된 상태였다.

대리점에 확인해본 결과 인터넷몰을 통해 2곳의 통신사, 총 3대 휴대폰이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돼 있었다. 계약서 상에 개통 대리인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본에는 인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 역시 자필 서명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 대리점 측이 증거자료로 내민 아버지와의 녹취 자료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소음이 많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김 씨의 아버지가 전화 내용을 100%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러나 가입 대리점 측은 녹취 자료 또한 명의자나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중요 절차 중 하나에 해당된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김 씨는 "무조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모든 피해를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인터넷 가입의 경우 공인인증과 신용카드 확인 같은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개통이 되도록 되어 있다"며 "온라인상 가입 시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면 본사가 아닌 경찰서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도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명의도용 피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 넘긴다"며 "이후에도 대리점과 개인의 지속적인 마찰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사법적인 처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사법처리 단계로 가기 전 사용자 스스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또는 이동전화 가입제한서비스(무료)를 이용해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급격이 늘어나자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선화 인턴 기자]